[기고] 아름다운 우리 산림, 작은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2023-03-10     완도소방서 현장대응팀장 강행운
사진=
추운 겨우내 웅크려있던 만물들이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기지개를 켜듯 새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건조한 날씨, 지속된 가뭄,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우리 산림이 불에 타는 안타까운 소식을 언론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남지역 최근 5년간(18년~22년) 임야화재건수는 1,728건, 인명피해 52(사망12,부상40), 재산피해 1,465,896,000원으로 집계되며, 이 중 약 절반가량(802건)이 2월~4월 기간에 몰려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다. 올해 이 기간 중 전남지역 임야화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2월 5일 고흥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하여 1명 사망, 2월 6일 곡성군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1명 사망, 3월 3일 순천군 농사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47ha의 산림(축구장 67배 크기)이 잿더미로 변하는 등 우리고장에서도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임야화재의 발생 원인로는 부주의가 90.4%, 기계적 요인 9.6%순으로 개인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 주요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42.1%,논·밭 태우기 31.6%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임야화재의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 등의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큰 기간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야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닐·고춧대 등 농사 쓰레기·부산물을 절대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뒤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동소각은 산불진화차 등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진행해야한다. 농경지에서는 관례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충해 방제 효과보다는 이로운 곤충이 더 많이 죽게 된다고 한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개인의 부주의로 우리 고장의 산림이 불타고 있다. 인디언 속담중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모두 책임의식을 갖고 임야화재 예방수칙들을 잘 지킨다면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산림을 미래의 후손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