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결 과제 산적…규제 해소 ‘첩첩산중’
중재대해법‧외국인근로자 등 현장 애로 잔존 “협‧단체, 현장 목소리 모아 정부 건의 필요”
2024-03-12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경제 협‧단체가 재정비되는 가운데, 규제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출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직 기업들을 향한 규제는 산업계의 활력을 억제하고 있다. 노동부터 기업 운영까지 다방면에서 규제 압박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예고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협‧단체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계를 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꼽힌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자가 노동자 보호 집중하도록 강제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경영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도입 1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사고가 줄지 않았다. 기업 차원에서 안전 관련 비용을 늘렸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사망사고 건수는 611건, 사망자는 총 64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수치(사망사고 665건, 사망자 683명) 대비 각각 54건(8.1%), 39명(5.7%) 감소한 셈이다. 정부도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파악했다. 현재 관련 법령정비에 돌입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현장을 괴롭히는 사안이다. 국내 인력난의 여파로 외국인을 채용하지만,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오랜기간 일하지 않고 입사한 기업에서 이탈한다. 이후 조금이라도 급여가 높거나 지인들이 많은 현장으로 움직인다. 한국 입국을 위해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를 악용하는 사례다. 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 사이에 19.8%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처를 바꾼다.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는 형식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입국을 위해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의무근무기간을 늘리는 등 새로운 법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협‧단체는 개개인별 기업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