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1339필지…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2013-10-30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하남시는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하남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ㆍ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 1339필지가 대상이다.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www.ihanam.net/)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문의 종합민원과(031-790-6151)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하남시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