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 69시간 근무' 재검토 지시…"MZ 세대 의견 청취·보완"(종합)

고용부 근로 시간 유연화 입법 예고 "대국민 소통 보완할 점 검토하라"

2024-03-14     조현정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했다. 사실상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MZ 세대 반발과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입법 예고 기간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단위 연장 근로 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 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주 근로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근로 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미 발표된 고용부 방침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근로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 여론이 커지자, 소통 강화로 논란을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계 뿐 아니라 직장인 등도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MZ 노조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9일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 조건 최저 기준을 높여온 국제 사회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집단적 노사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며 "본질적으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개별적 근로 관계 법제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자 개인이 근로 조건을 선택할 수 없고, 노조 등 근로자 대표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정부 정책은 최저 노동 시간을 설정해 개별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용부가 지난해 말 15~34세 청년 7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도 청년들이 희망하는 주당 근로 시간은 '42.28시간'에 불과했다.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어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46.7%로, 장시간 노동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