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C인삼공사, 법원 인적분할 안건상정 가처분 기각에 ‘환영’

“분리상장 계획안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 우려” 사모펀드 인적분할 시도 반대…“전문성‧자율성 보장해야”

2024-03-14     김민주 기자
KGC인삼공사

매일일보 = 김민주 기자  |  KGC인삼공사는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을 KT&G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안다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14일 표했다.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은 “인삼사업부문 인적분할의 건은 법률에 위반되거나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를 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내용을 기각했다. KGC인삼공사는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다자산운용을 비롯한 사모펀드 측은 인삼공사의 인적분할 상장을 주장해왔다. 이날 노조는 사모펀드의 인적분할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현재 KT&G그룹의 자회사 지배구조는 사모펀드의 주장과 달리 인삼 부문의 전문성을 높여 KGC인삼공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배구조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책임경영이 가능한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모펀드가 인삼사업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한 점도 비판했다. 해당 인물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의 실적도 부진했음을 강조했다. 노조는 “주주 제안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측은 KGC인삼공사의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의 한도를 100억원으로 책정했다”며 “100억원은 KGC인삼공사 영업이익의 약 10%에 달하는 금액으로,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환상을 보여주며 고액의 연봉만을 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GC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200억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20여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 전 세계 40여개국에 250여가지 제품을 수출하는 KGC인삼공사는 해외 주요 국가의 현지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확대로 지난해 해외시장 매출이 2017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해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751억원을 달성했다. KT&G는 최근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KGC인삼공사의 건강기능식품사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건강기능식품사업 분야에서 2027년 2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룹사 시너지 기회를 적극 모색해 사업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