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해사고 의료비와 장례비, 시민안전보험으로 신청하세요”

최대 의료비 1인당 200만 원, 장례비 2000만 원까지 지원

2023-03-14     조남상 기자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국내에서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3년 시민안전보험’을 3월 15일부터 재가입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의료비는 총 653명에게 보험금 의료비 지급 한도액인 5억 원을, 장례비는 5명의 가족에게 3200만 원을 지원했다.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는 올해 천안시민안전보험은 최대 의료비 1인당 200만 원, 장례비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세부적으로는 질병, 노환, 전염병, 자살, 비급여 항목, 자전거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되는 사고, 산업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사고,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등을 제외한 국내 어느 곳에서 발생한 일상생활 사고 또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돼 공유형, 대여형, 개인소유 전동키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사고까지 확대해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민안전보험 신청은 3월 15일부터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로 하면 된다. 사고서류 접수는 하나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보상 관련 문의는 전화, 기타문의는 천안시청 안전총괄과로 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천안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알고 지원받길 바란다”며, “사람 중심 재난·재해 예방대책을 철저하게 추진해 안전한 천안을 건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조남상기자/cooki7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