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尹정부 첫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 내정자 청문요청서 국회 송부

3월 이선애·4월 이석태 재판관 후임자로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2024-03-14     문장원 기자
대법원은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내정된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판사의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내정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냈다. 이선애 재판관은 28일 임기 6년을 마치고, 이석태 재판관은 70세 정년을 맞아 4월16일 퇴임한다. 헌법재판관은 소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을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한다. 이번 김형두·정정미 지명 내정자는 지난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으로,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쳤다. 재경 지역 법관으로 시작해 일본과 미국 등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도 지냈다.  정 내정자는 초임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대전·충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전통 법관이다. 민사 소송에서도 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해 의료소송 피해자의 구제 길을 여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정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를 거친 뒤 임명되면, 여성 재판관 3명 체제가 유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두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다만 여야가 법사위 의사일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당장 내달 4일로 예정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까지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탄핵 심판은 재판관 7명 이상만 참여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어 심리에 중대한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내달 준비 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이종석·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이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