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간접수출 관련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문 발표
모든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기업 가치 더욱 제고해나갈 것
2024-03-15 이용 기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휴젤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진행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에 대해 회사측의 입장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검찰의 기소로 저희 휴젤을 믿고 지지해주신 고객 및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당사가 의약품을 간접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무역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을 두고 식약처에서 ‘국내 판매’로 해석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제기된 사안으로, 현재 당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당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입니다. 그간 식약처도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선 국가출하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더욱이, 간접수출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무역 방식으로,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의약품이 수출되더라도 해당 의약품은 수출용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당사뿐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 한국무역협회 등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1991년 약사법 개정 당시 약사법과 대외무역업에 의한 이중 규제를 완화해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수출입업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에 관한 사항을 약사(藥事)의 범위에서 제외한 사실도 간접수출 제재의 부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휴젤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중국ㆍ유럽에 이어 올해 미국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진출함으로써 명실상부 글로벌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흔들림없이 경영을 안정화하고,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