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할인’ 없앤다
감경비율 현행 49.3%에서 6.3%로 대폭 감소 전망
2013-10-3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수에 올라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기업들의 실질 과징금 부담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공정위는 31일 과징금 감경 사유를 축소하고 감경률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공정위의 과징금은 기초금액을 산정 후 1차(가중), 2차(가중·감경) 조정을 거쳐 3차 최종 조정(감경)을 거치는데 개정안은 이 3차 조정 시 과징금을 50%까지 낮춰주는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기 등 외적 변수에 대한 고려나 적자기업(3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액 기준)에 대한 감면 사유도 없애기로 했다.또 2차 조정 시 고려하는 9개 감경 사유 가운데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5개 감경 사유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도 축소하기로 했다.1차 조정 과정에서도 가중요건을 ‘과거 3년간 법 위반 2회 이상, 벌점 3회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 벌점 5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20~50% 가중한다.이번 과징금 개정 고시는 현 정부 들어 감경률이 68%에 달하는 등 공정위가 지나치게 ‘기업 봐주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개정 고시가 적용될 경우 최초 과징금 산정액 대비 감경비율이 현행 60%에서 26%로, 최종 부과과징금 단계의 감경비율은 현행 49.3%에서 6.3%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개정 고시안은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