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 69시간 근무' 개편 추진에 "여론 청취 후 결정"
김은혜 홍보수석 "尹 정책 핵심은 노동 약자 권익 보호"
2023-03-15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여론을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각계 반발과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 후 방향을 잡겠다는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례 주 단위로 묶였던 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해 자유롭게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되, 주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 하는 개편안 방향은 유지하고,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잡은 부분과 관련해선 대폭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 김 수석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여론 수렴을 강조한 것은 청년층 중심으로 커지는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입법 예고 기간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발표된 고용노동부 방침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적인 대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단위 연장 근로 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 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주 근로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근로 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