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근로 시간 개편안에 "주 60시간 무리"…상한 캡 보완 지시
대통령실 "현장 의견 청취해 보완 방안 마련"
2023-03-16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입법 예고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라"고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69시간 근무에 대한 각계 반발과 우려가 제기되자 청년층 중심으로 커지는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안 수석은 개편 배경에 "그동안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 시간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 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입법 예고 기간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미 발표된 고용부 방침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은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깊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부가 6일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 근로 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 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주 근로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근로 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뒤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