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원 및 광장 금연구역 지정
2013-10-31 김동환 기자
[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오는 11월 1일자로 모든 공원과 광장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31일 구리시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도시공원 40개소와 광장 2개를 포함해 42개소이다.시는 지난해부터 버스정류소 217개소와 장자호수공원 등을 비롯한 도시공원 8개소, 동구릉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올 3월에는 버스정류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번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및 구리시 관련 조례에 따라 12월 2일부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구리시보건는 단속에 앞서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각종 매체 홍보 및 관련 단체에 공문발송 등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 및 단속실시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했다. 이달 말까지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맞춤형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구리시 관계자는 "11월1일부터 음식점, PC방 등 기존 금연시설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