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선거제 개편 3개안' 전원위 올리기로

17일 김진표 의장이 정개특위에 제출한 3개안 채택 23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해 토론…28일 개정안 의결

2023-03-17     염재인 기자
17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17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복수)안의 전원위원회 논의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3개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전원위 토론을 거쳐 28일 선거법 개정안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2소위에서 약 3시간동안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담긴 3가지 개편안은 큰 틀에서 지난달 김 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이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소위원장은 회의에서 "정회 시간 동안 복수의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해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며 "그 결과로 국회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정개특위에 제안한 3개 안을 중심으로 해서 결의안의 형태로 본회의에 제안하는것에 대해 위원님들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남은 과제는 무엇보다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이 복수안에 대해 어떤 취지인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하는 게 선행돼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위가 채택한 의장 자문위 3개안 중 1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의원 97명을 합쳐 350명이다. 2안은 소선거구제에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비례대표 의원 97명을 합쳐 350명이다. 3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도농복합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안이다. 여야는 선거제 개정 법정 시한인 4월 10일에 맞춰 개편안을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3일 국회 본회의 전원위에서 소위가 채택한 복수안을 놓고 토론에 들어간다. 이후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해 선거제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