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신용대출도 주담대출도 실종

30곳 중 12곳, 저신용자 대출 중단…연체율·경기침체 우려

2024-03-19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의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급격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저신용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높아지자, 저축은행들이 신용·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신용대출을 3억 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30곳 중 12곳이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저축은행 9곳이 저신용자 대상의 신용대출을 하지 않았는데 2개월 사이 3곳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말 6곳이었던 것에 비하면 저신용자의 대출 길이 빠르게 막히고 있다는 평가다. 저축은행들이 저신용자 대상의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나선 이유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서다. 지난해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2%대에서 6%대로 약 3배 높아졌으나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20%) 제한 때문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주담대를 내준 저축은행도 전체 79곳 중 20곳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페퍼·웰컴·KB·신한·하나 등 대형 저축은행들에서도 중도금 대출과 전세대출, 경락잔금 대출 등 주담대는 자취를 감췄다. 주담대 금리도 크게 올랐다.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연 10% 이상 가계 담보대출(주택·주식·예적금) 비중이 각각 99.4%, 85%까지 치솟았다. KB·신한·하나저축은행도 각각 93.1%, 88.77%, 99.24%를 차지했다. 저축은행 주담대가 시중은행 주담대와 다른 점은 후순위라는 것이다. 저축은행에선 담보인정비율(LTV)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빚에 추가로 대출받은 ‘다중채무’인 경우가 많은 이유다. 그런데 저축은행이 감정가의 80%까지 채워 주담대를 내주면 집값이 20%만 내려도 손실을 볼 수 있다. 또 저축은행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으로 받는 은행 주담대와 달리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처럼 부동산 경기 하락 국면에서는 대출을 중단하거나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국신용평가 곽수연 금융1실 연구원은 “저축은행 가계대출 차주의 약 50%가 저신용자(신용평점 기준 하위 20% 이하)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차주 비중이 전 업권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