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 농기계 일제신고
지역농협에 미신고 2년간 면세유 사용제한
2014-10-31 강태희 기자
[매일일보 강태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역농협에서 11월 1일부터 30일가지 한 달간 농업용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기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이는 농기계의 허위신고 및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매 홀수년도 마다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를 재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농림특례규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것이다.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는 “일제신고 기간 동안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면세유 공급 중단과 관련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