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24일 개회
조례안·안건심사·현장방문·구정질문 등 진행
2024-03-17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영등포구의회가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4일 1차 본회의를 시작해 27, 28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29일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 30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영등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성수 의원), ‘영등포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6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6건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9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