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연체율 20% 넘어…금감원 모니터링
연체율 20% 초과 기업, 관리 계획 보고 대상
2023-03-19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연체율 20%를 웃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 회사의 집중 관리에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월 말 기준 연체율이 20%를 넘은 일부 온투업체를 대상으로 연체율 관리 계획을 보고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20%를 넘는 경우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받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보고 대상인 업체가 발생했으며, 향후 관리가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법인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해 대출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최근 온투업체에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가 미쳤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하던 온투업체의 연체율이 급격히 악화했다. 업체별 공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 대출 전문 온투업체 다온핀테크의 연체율은 지난 2월 말 기준 28.15%를 기록했다. 대출잔액 기준 업계 2위 투게더펀딩의 2월 말 기준 연체율은 17.01%에 달했다. 연체 채권은 대부분 부동산담보대출이었다. 최근 폐업한 업체도 있다. 지난해 12월 온투업체 그래프펀딩은 회사 해산과 영업 종료 사실을 공지했다. 그래프펀딩은 “급변하는 세계 및 국내외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셈이다. 다만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 대출에 대한 개인 투자자 비중은 10% 남짓이다. 금감원은 온투업체의 부실로 인한 금융 소비자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온투업 등록 취소 논의까지 간 업체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규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