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돌입…'의원 수 50명 증원' 핵심 쟁점
여야 299명 참여해 논의…전원위 19년 만에 열려 전원위, 23일 구성 후 27일부터 본격 토론 시작
2023-03-19 이진하 기자
매일일보 = 이진하 기자 |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3개로 압축했다. 핵심 쟁점은 의원 수 증원이다. 현 21대 국회의원 29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는 2004년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후 19년 만에 처음 열리는 만큼 여야 의원들의 격론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할 예정이다. 이날 전원위 구성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여야 의원 299명은 27일부터 전원위를 개최해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게 된다.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국회에서 비공개회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다. 1안인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의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에 기존 비례대표 의원 47명에서 50명을 늘린 97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리는 것이다. 병립형은 지역구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것으로 정당 득표율 10%를 얻은 정당에 전체 비례 의석 47석의 10%인 4~5석을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연동형은 정당 의석의 10%인 30석을 보장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뀌면 사표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김 의장은 병립형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2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도 1안과 같이 비례대표를 50명 늘려 현행 300석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지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1안과 다른 점이다. 3안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고, 인구가 많은 도시는 한 지역구에서 3~1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농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따르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1안과 같다. 여기에 비례대표 공천 중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를 막기 위해 개방형 명부제도 도입된다. 현재 유권자가 정당을 선택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했던 것과 달리 개방형은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