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 산업단지 기념사업법 대표발의 ”
산업단지 기념관 · 역사공원 조성 등 담은 「 산업집적법 」 개정안 대표 발의 김회재 의원 “ 산업단지 , 대한민국 경제 성장 이끌어온 심장 … 기념사업 통해 자랑스러운 산단 만들겠다 ”
2024-03-20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 은 20 일 기념관 · 역사공원 조성 등 산업단지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법 )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22 년 3 분기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는 총 1,264 개로 ,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52 조를 기록했으며 , 수출도 13.9% 증가한 3,359 만 불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기념관 설립 · 공원 조성 등 구체적인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 산업단지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그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김 의원은 기념관 건립 ·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포함했다 . 김회재 의원은 “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심장과도 같다 ” 면서 “ 산업단지 기념사업을 통해 자랑스러운 산업단지를 만들고 , 새롭게 맞이할 100 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노후화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산업단지들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 국가산단 특별법 」 ,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김 의원은 지난해 11 월 국가가 주도적으로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 주변지역 지원을 총괄하여 추진하도록 한 「 국가산단 특별법 」 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 올해 2 월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안전점검 , 안전진단 ,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권한을 부여하고 ,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재해 · 화재 · 화학물질 등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법 ( 산업집적법 ) 」 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