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영토 못 지켜"…'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 추진
10월 25일 독도의 날 기념일 공식 지정법 발의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 계기" 영토 주권 공고화
2023-03-21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독도 영토 주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올랐다는 보도 등이 논란이 되면서 독도 영토 주권을 보다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연일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위안부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윤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민주당은 윤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응하기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독도의 날' 법안 발의도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고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등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 단체 등에서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열어왔지만, 독도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중요성 등을 알리기 위해 공식 기념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영토 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 내용에는 △독도 영토 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홍근·김성환·조정식·김윤덕·김상희·김성주·윤후덕·안호영·정태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