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40%’ 은행마다 청년펀드 봇물
소득 5000만원 이하 19~34세 5년간 198만원 환급 원금손실 위험, 중도 해지 시 추징세액 부과 유의해야
2024-03-21 이보라 기자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금융사들이 5년간 최대 19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너도나도 출시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IBK기업 등 주요 시중은행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했다. 청년펀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며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까지 차감할 수 있다. 가입 중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액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자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5년간 연 600만 원씩 청년 펀드에 납입하면 총액의 40%인 1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 16.5%를 적용하면 최대 5년간 19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제외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에 청년 펀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펀드 4종을 판매 중이다. 구체적인 상품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장기투자 등 목적에 부합하고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투자성향을 충족할 수 있는 △액티브형 △패시브형 △테마주(IT섹터) △주식·채권혼합형 등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청년 고객층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고자 4종의 상품 출시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상품 수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청년층을 위한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도 5월 말까지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3년 이상 자동이체 등록 시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이벤트 기간동안 납입한 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청년 재테크 지원의 일환으로 내놓은 상품에 젊은 고객들의 관심이 증가해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을 통해 절세효과와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새해 업무 보고에서 청년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1분기 중 청년 펀드를 출시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과 금융 상품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인 자산관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펀드는 투자상품인 만큼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기 시 납입액과 펀드 운용손익을 합해 수령하게 되는데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다. 청년펀드는 납입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 내 상장 주식에 필수로 투자해야 한다. 또한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을 만들어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구조인데 금융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가입일로부터 최소 기간인 3년 이내에 해지·인출·양도하는 경우 납입액의 6.6%를 해지수수료로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