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경찰, 시민과 함께
2024-03-21 부산연제경찰서 경장 차장근
매일일보 | 경찰관 등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같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 바로 ‘청렴’일 것이다. 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의미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은 마음으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자는 아무도 없다. 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와 같이,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 본연의 의무로써 모든 덕행의 기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공직생활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사례, 증여, 향응을 금지하며, 소속 상관 및 공무원과의 증여가 금지된다고 하여 청렴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청탁은 범죄행위’ 라는 인식 아래, 수사·단속요원에 대한 검증강화와 접촉금지제도 활성화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예방중심의 인적구조를 쇄신하는 등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경찰서에서도 연초마다 청렴 선도그룹을 재편성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장 서한문, 청렴 소식지 발행 및 배부 등 각종 시책을 실시하여 내·외부적으로도 청렴한 경찰문화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명이자 덕목이다. 공직자가 청렴하다면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