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기소'에 당헌80조 적용 여부 판단

22일 오후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기소 시 직무 정지'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예외 조항 적용

2023-03-22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민주당이 당헌 제80조 적용 여부 판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 제23조 1항과 제80조 3항에 따라 당헌 제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차기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에 당 대표실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시키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3항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지도부는 이 대표의 경우를 제3항의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최고위원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당무위도 박 원내대표가 주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 기소 건 외에도 기동민·이수진 의원이 정치자금법 관련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기 의원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