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리 가족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자

2024-03-22     여수경찰서 쌍봉지구대 경장 정상식
여수경찰서

매일일보  |  지난해 1천 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빌라왕’ 김모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200명이 넘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현재까지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세사기 전담본부를 신설하고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을 중심으로하여 지난해 7월부터 23년 1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전세 사기 범죄 건수는 618건으로 전년 대비 3.3배 증가했고 2천명이 넘는 전세사기범들이 검거되고 구속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보증사고액은 1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러한 전세 사기 범죄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 전세금 보증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의 악용, 일부 부동산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공모 등이 지목된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 등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단속기간을 오는 7월 2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여 실시중에 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체로 사회경험이 많지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20,30대 청년층이 많았다. 이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자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했을 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에는 우선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계약 상대방의 건물 소유여부 및 세금 체납여부를 꼭 확인하고, 전입신고가 곤란한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차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보호하고, 끝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각종 서류를 발급하여 근저당 혹은 경매 위험 여부를 꼭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은 평상시에 숙지하여야 한다. 올해 2월 2일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HUG는 전세금 보증제도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인하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안심 전세 앱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시세는 물론 악성 임대인 여부, 전세계약 안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출 지원을 위해 보증금 조건을 완화하고(2억 원→3억 원), 대출액 한도를 상향(1억6000만 원→2억4000만 원)했다. 긴급 거처를 추가 확보해(연 200호→500호+α) 주거 지원을 강화하면서, 법률지원팀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돕고 있다.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위해 단기간 다량 매입 등 전세 사기 의심 사례 기획조사 연중 실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 확대,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요건 도입,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악성 사기범죄는 대체로 피해액을 변제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될 부분을 숙지하여 스스로 예방하여 전세사기로 병들어가는 소중한 가족들과 사회를 지키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