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기소…민주당 격앙 "망나니 칼춤에 '답정기소'"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 이 대표 불구속 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 및 뇌물 등 5개 혐의 국민의힘 "그야말로 토착 비리 부정부패 종합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자 민주당이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와 국면 전환용 조작 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 역시 "정해진 기소였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정면 대응 돌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강백신·엄희준 부장검사)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총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직후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대일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이는 모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는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이 대표의 핵심 혐의로 알려졌던 '428억 약정설'은 공소장에서 빠졌다.
'428억 약정설'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다른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 대표 측이 천화동인 1호 수익 428억원에 대한 '지급 약정서'를 요구했다는 것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확실한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의 핵심 혐의였다. 하지만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은 모두 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이날 공소장에는 담지 못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며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대장동 '억지 배임'과 '정치적 이득'이 대가라는 황당무계한 성남FC 뇌물 혐의만 남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망나니 칼춤이 기어코 '답정기소'에 이르렀다"며 "애초에 기소라는 답이 정해진 수사였고, 검찰은 오늘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큰소리치더니 핵심 혐의들은 모두 빠졌고 이렇다 할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며 "자신만만하게 증거로 입증하겠다는 대한민국 검찰의 호기는 어디로 갔나. 고작 피의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제대로 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도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별도의 발언을 신청해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검찰의 이 대표 기소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입증돼 이제 기소된다는 뉴스를 봤다. 매우 심각한 내용인 것 같다"며 "이 대표가 더 이상 민주당 대표를 수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 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며 "이 대표가 피하고자 했던 진실은 이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