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연장한 ‘소스류’ 판매업자 적발

불량 제품 1년 9개월 동안 총 8천만원 판매

2014-11-01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스류의 유통기한을 연장해 판매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조리쿡’ 대표 임모씨와 직원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식약처 조사 결과 이들은 재고 또는 반품 제품 중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87일에서 최대 245일까지 연장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흑초드레싱’ 등 113개 품목, 총 1민369개의 판매가기준 841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회수 대상은 현재 유통 중인 ‘데미그라스1’, ‘떡볶이양념’ 등 1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제품 구매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