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최대 25% 세액공제…수소·미래차도 지원

2023-03-22     홍석경 기자
22일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가전략기술의 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올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모두 기존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다만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당초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천억원으로 추산했으나,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2024년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연 1억원·총 2억원 한도)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