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온라인 예금 중개서비스’ 출시

2023-03-23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오는 6월부터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출시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23일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개 기업의 예금 중개 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이번 중개 서비스는 금리 비교뿐 아니라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도 해준다. 플랫폼으로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소비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월 말에 10개 이상의 추가 신청 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해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 중 정식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때 ‘수시 입출금 상품’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과도한 자금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집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전년도 예·적금 신규 모집액의 일정 범위(은행 5%, 기타 3%) 내에서만 플랫폼 판매가 허용된다.

중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예·적금 규모는 수십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권 수시입출금 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서기에 모든 은행이 참여할 경우5%만 하더라도 50조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금융권 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금융 편익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가 금융권 내 경쟁 촉매로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플랫폼 간 경쟁과 함께 은행 외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많은 금융회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 수수료는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과장은 “중개 서비스 업체들이 고객 확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높게 매길 경우 소비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