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전담반 구성
조사 징수율 60%대 그쳐...“총력 기울일 것”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를 실질적인 세수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해 역외탈세 조사 및 추징, 소송 승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아시아국제청장회의에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세조약과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최대한 이용해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움직임은 역외탈세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에도 조사 징수율이 60%대에 그치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세액 부과는 664건, 3조40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61.7%인 1조8774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 납기 미도래 금액을 포함하면 58.2%다.
연도별 역외탈세 조사 징수율은 2008년 90.9%, 2009년 78.2%, 2010년 70.5%, 2011년 28.0%, 2012년 74.2%, 2013년 6월 현재 60.3%(86.7%)다.
이 같은 부진한 실적을 놓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투입된 세무행정력이나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에 비춰 본다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국세청은 앞으로는 중요 고액 역외탈세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사 담당자, 소송 수행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추가 증거자료 수집, 법리 보강, 검찰과의 유기적 공조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채 5명과 계약직 12명 등 총 17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각 지방국세청 송무과에 배치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실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적극 활용하되 조사 착수 단계부터 재산 조사, 국세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사전 채권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80개국과 조세 조약을, 3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역외탈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조약에 정보교환 규정이 없는 스위스와 지난해 7월 이를 추가했고, 지난 6월에는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에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역외탈세 조사 착수 단계부터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정보교환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또 필요시에는 해당 국가 출장 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요청하고 채권 확보 방안도 모색, 역외탈세 단속 및 세수 확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