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대율 등 유동성 규제 완화 6월말까지 연장

2023-03-27     이보라 기자
사진=금융위

매일일보 = 이보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대응해 작년 10월 이후 이뤄진 한시적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감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7일 금융업권 등과의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직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은 4월 말까지 예대율 완화가 이뤄졌고, 비금융권에서는 이달 말까지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와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및 PF 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 금투업계 여전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3월 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금융투자 자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 공여 한도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 6월 말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다시 고려해 유연화 조치의 연장 및 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공조 및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권 건전성과 유동성 현황에 대해선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과거 위기 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은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