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車보험료 인상 주범…“한방 첩약일수 조정해야”

2023-03-27     홍석경 기자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인상한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  손해보험업계가 한의사들에게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환자에 대한 진료권을 말하지만 그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지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방에서 과잉 진료가 만연하다는 국민 인식 속에서 마련된 사회적 공감대를 부정하며, 집단 이기적인 반발만을 일삼는다면 의료분야에서 한의계 스스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정부가 교통사고 첩약 최대 처방일수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보험업계와 의견이 달리하고 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토교통부가 분쟁심의회를 앞두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의견수렴 없이 축소하려 한다며 지난 25일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국토부 등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안건을 30일 열리는 분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는 게 한의사협회 측 설명이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멋대로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첩약 처방일수 축소 방안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정부의 제도 개편을 지지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 “지난 2013년 1월  첩약수가 41.4% 인상(첩약+탕전료)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분심위)에서 합의됐다”면서도 “현재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손보협회 측은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첩약을 받아든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어 과도한 첩약 처방으로 막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더욱 바람직한 것임에도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다고도 부연했다. 손보협회는 “시범사업 사실 내용은 5일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기준과 10일분 수가기준이 각각 마련돼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은 무조건 1회 10일분 처방이 기본인 것처럼 왜곡·호도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한편 손보협회 측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지난 2015년 약 1조2000억 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 원으로 감소(12.5%↓)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600억 원에서 약 1조5000억 원(317%↑)으로 대폭 늘었다. 손보협회는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지난 2015년 약 1000억 원에서 작년 28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