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2023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2024-03-28 김정종 기자
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본관 시정회의실에서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선발했다.
시는 전 부서 및 시민들로부터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 받아 1차 예비심사를 거쳐 4건(개인2, 팀2)의 후보군을 선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순위와 인센티브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손미숙 주무관은 2022년 특수시책으로 ONE-STOP서비스를 도입했다. 기존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경우 지적측량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 이동정리까지 3~4회 방문하여 처리됨에 따라 약 50만원 이상의 민원 처리 비용이 발생했고, 처리 기간이 약 30일 소요됐다. 1회 방문 처리 및 민원서류 작성 대행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민원 처리 비용 절감 및 처리 기간을 약 15일로 단축해 민원처리 간소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로 선정된 전웅배 팀장·조상국 주무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활용 사례 공모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 시 하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순환골재·순환아스콘 사용 실적 및 기대효과를 각각 정량적으로 환산하여 제시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발표를 통해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국제 세미나에서 우수활용사례를 발표하는 등 포천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려로 선정된 김영남 팀장·이해수 주무관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1977. 1. 27.)되어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는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장하는 소에서 포천시가 패소하였으나, 사전법률검토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원고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점유 종료 시까지 지급할 월 사용료에 대해 일시금(240개월분)을 지급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청구권을 영구히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해 부당이득반환 의무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줄이는 예산절감 효과 및 행정의 능률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했다. 특별상으로 선정된 정대진 주무관은 신읍10통 일원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가 승인됨에 따라 교통체증, 소방차 진입 불가, 도로 내 주차 등의 문제로 허가자와 인근 주민들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여 88명의 다수 민원 건이 접수됨에 따라 기존 도로 확·포장,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 등 수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노선 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보상 등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해당 지역 갈등 및 분쟁 해소에 기여했다. 시는 최종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상장과 함께 근무성적평정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특별휴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유연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제 위주의 의무 규정에 대한 공무원의 자율적인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에서는 더 많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제도를 아낌없이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