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쏟아낸 정부… 다음 부동산 카드는 DSR 완화?
주택 호황기 수요억제책 전면 해제 차주단위 DSR, 강남권 토허제 남아
2023-03-28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정부의 다음 부동산 행보가 주목된다. 주택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를 쏟아낸 정부에게 남은 완화책은 많지 않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개발지역의 거래 규제 등이 언급되는 중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면 지난 주택 호황기 도입됐던 강력한 수요억제책이 대부분 무력화된다. 앞서 정부는 1.3 대책을 통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등 서울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가격과 보유주택 수별로 차등을 뒀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원화하고, 중도금 대출 규제와 무순위 청약 조건 등도 대폭 완화했다. 지난 2017년 8.2 대책을 시작으로 2022년 6.17 대책으로 정점을 찍었던 규제들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 활성화에 전력투구해온 정부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다. 다주택 취득세 감면이나 등록임대사업자 부활, 새 임대차법 개정 등도 취임 직후 활발히 언급됐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 동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시장 바닥'을 가늠할 마지막 신호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완화를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 '특례보금자리론' 출시해 규제 숨통을 트여줬다. 오피스텔 등 대체 주거 상품에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면적인 해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칫하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뇌관이 될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300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 당국자도 이를 의식해 "대출규제를 풀면 상환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앞세우는 중이다. 오는 4월 27일에는 재건축·재개발 지역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성수)의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이 만료된다. 이어 5월 공공주택 지구와 인접한 강서구(과해·오곡·오쇠동)와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된 용산구(이촌·한강로1~3가, 용산동3가), 6월 MICE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도 순번이 돌아온다. 이에 토허제 완화에도 시장 관심이 집중되는 중이다. 토허제 지정·해제는 시 또는 국토부가 판단해 결정한다. 해제될 경우 실거주 의무 조건이 풀리면서 주택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수년간 겹규제로 묶였던 강남·송파·양천 등은 토허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 향후가 주목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압구정은 토허제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를 마쳐 매물이 상당히 잠긴 상태"라며 "매수자도 실거주해야 하지만 원만한 매도도 되지 않아 애로사항이 크다. 다른 지역들도 풀린 만큼 이번에는 압구정도 풀어야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