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간 금융사 법인세로 ‘골머리’
기업법인세, 연간 아닌 월간 기준으로 부과 “그해 적자라도 이익 낸 달에는 납세해야"
2023-03-28 김경렬 기자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캄보디아에 진출한 금융사들의 수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인세 때문이다. 가뜩이나 연착륙을 고민하고 있는 금융권은 캄보디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들 사이에서 캄보디아 과세당국의 법인세가 부담이라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캄보디아 법인세의 과세 기준은 지난해까지 매달 매출의 1%로 알려졌다. 현지에서 근무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지출비용이 미니멈 텍스라고 전했다. 미니멈 텍스는 연말 기준 적자가 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그간의 수익을 반납할 정도로 특정 달에 적자가 심한 경우, 연간 기준으로는 적자가 나더라도 이미 냈던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수익에서 부과하는 TOI(tex on incom) 기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깐깐한 셈이다. 현지 법인세는 당장 캄보디아 연착륙을 고민하는 금융권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내 금융사들의 현지 매출은 늘고 있지만 마케팅과 판관비, 세금 등 투입 비용 탓에 순손익이 다소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캄보디아 매출만 놓고 보면 국민은행 프라삭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1조953억원으로 2021년대비 3000여억원 늘었지만, 순이익은 3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의 매출은 694억원으로 2021년 대비 204억원 늘었지만, 순이익은 30억원 불었다. 캄보디아 우리은행 매출은 2292억원으로 같은기간 801억원 증가했고, 순이익은 100억원 늘었다. 캄보디아 사업에 걸림돌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까지 DGB금융그룹 임직원들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DGB대구은행 임직원 4명이 2020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혐의다. 현지법인인 DGB특수은행 측에서 브로커에게 로비자금을 전달했고 이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꾸몄다는 게 검찰 공소 내용이다. DGB금융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변경됐다. 이같은 상황에도 현지 진출 금융사들의 성장 소식은 심심찮게 들려온다. KB국민은행의 캄보디아 소액대출금융기관(MDI) 프라삭과 KB캄보디아 은행(KBC)이 작년 말 캄보디아 금융당국으로부터 합병 예비승인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국민은행은 캄보디아에서 출시한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KB스마트론’은 100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의 현지법인 신한캄보디아은행은 지난해 10월에도 씨엠립 지점을 열면서 영업점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 다각화도 한창이다.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타다(TADA)와 제휴해 현지 드라이버를 대상으로 한 ‘이-툭툭(E-TUKTUK) 대출’이 대표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38년째 훈센 총리의 장기집권 체제가 이어진 입헌군주국이다”며 “현지 금융 사업은 녹록치 않다. 내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다. 변화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캄보디아 정부의 눈치를 봐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