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우수실험실 체계 및 관리능력, 국제적으로 인정
국가 신인도 향상, 농약 산업 국외 시험분석 시장진출 확산 기대
2024-03-28 전승완 기자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개최된 ‘제3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GLP, Good Laboratory Practice) 작업반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시험체계 및 관리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은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독성시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연구인력, 시험시설, 장비, 시험방법 등 시험 관련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단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제도 이행의 적절성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내 독성시험 관리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대내외에 국내 제도관리 역량을 재확인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간 생산된 독성시험자료를 우수실험실 규정에 따라 상호인정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해당 규정을 이행하는지를 10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방문 평가 당시, 국내의 ‘우수실험실 운영규정’ 관련 법적 근거, 시험기관 지정과 관리·감독 현황 및 국내 조사관의 업무능력 등 국내 시험관리제도 이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했다. 또한 국내 시험기관의 평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조사관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제 시험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현장을 참관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1981년부터 회원국 간 화학물질 정보 교류, 화학물질 시험 결과의 상호조화 및 시험자료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험시설 및 시험인력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제도화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이후, 1998년부터 농약 및 산업용 화학물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 우수실험실 운영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개 부처는 공동으로 해당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3개 부처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우리나라 제도 및 관리현황을 재점검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온 결과, 독성시험 관리제도 선진국으로서 그 위상을 널리 알리게 됐다. 우리나라의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역사는 미국 및 유럽연합 회원국에 비교할 수는 없으나, 이번 국제기구의 현지 방문 평가로 우리나라 독성시험 관리제도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다시 한번 향상됐다. 이에 따라 농약·화학물질·의약품 등의 등록·승인제도 이행에 필요한 시간, 비용 절감은 물론, 국외 시험분석 시장진출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시험제도 효율화, 시험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및 시험역량 강화방안 논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