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 광주시는 민간임대주택 홍보와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쌍령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한 시행사가 홍보 현수막과 성남시 일원에 홍보관을 열어 회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우려에서다.
시는 현재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사항이 없음을 밝혔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보도, SNS(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홍보, 광주시청 홈페이지 팝업 창을 활용해 회원가입 시 주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인근 지자체인 성남, 하남, 용인, 이천시에 주의 사항을 전파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해 시민의 재산 보호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하고 있으며 일제 정비에 따른 불법 현수막 적발 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으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인 버스에 불법 광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통해 원상복구 조치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시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반드시 광주시(주택과, 도시사업과)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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