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보건복지부는 18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핵심이 되는 항목 및 용어를 규정하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장 수요조사 및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산하 실무그룹 등 포함)의 논의·평가를 통해 임상적 중요도가 높고, 진료 연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2종(마취방법, 검체종류)을 신설했다.
또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이 중요해지는 추세에 따라 검사명과 관련한 표준 항목값으로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드(EDI) 외, 국제의료용어표준을 추가 반영했다.
개정된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및 항목값은 2025년 전송 표준 개발을 통해 FHIR로서 교류할 수 있는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해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날 개최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본 표준을 활용해 국가 데이터 사업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산업계·의료계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이번 고시 개정은 의료 현장 중심으로 임상적 중요도와 범용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고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체계로 연계·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