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응 및 증거인멸 우려로도 尹 긴급체포 요건 충족"
공수처, 긴급체포 가능성 인정했지만…尹 2차 소환 통보 관측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보낸 계엄포고령·국무회의록에 대한 제출 요구 서류는 수취 거부하고 있다.
수사지연 및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체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긴급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윤 대통령 긴급체포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시까지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출석하지 않았다. 10시는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조사를 위해 요구한 출석 시간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출석 연기를 요청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오는 21일 조사받으라고 2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한 헌재의 발송 문서도 수취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수취 거부가 계속돼도 '송달완료'로 간주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출석 불응은 형사소송법이 명시하는 긴급체포 요건에 부합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2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공조본은 전날 "(출석요구서)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차 출석요구 불응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15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도 형사소송법상 '불응'에 해당된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다른 이유로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응할 우려가 있다'와 '피의자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를 적용해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내란 수괴와 관련해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은 4년 전 검찰총장 시절에도 감찰에 불응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4년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제가 윤 총장을 감찰할 때도 그는 저렇게 불응했다"며 "윤 총장은 방문 조사하러 온 검사들을 쫓아냈고, 방문조사요구서의 경우 대감찰청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던져놓고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게 '내란수괴 윤석열은 영장 필요 없이 긴급체포 가능한가?'(라고 물었더니) 공수처장(은) 이리저리 빼다가 다그치니 '네'(라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아 중복수사 논란도 완전히 해소한 상태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은 전날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서로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등을 하는 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내부 검토와 공조수사 본부에 참여하는 경찰,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소환 일정과 장소를 확정해 윤 대통령에게 다시 통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와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진입을 불허하며 실패했다. 이러한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를 두고 사법부와 감사원은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 대해선 존중돼야 한다"며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선 법치주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도 "만약 그런(영장 집행 방해) 일이 발생하면 감사원 입장에서도 (공직 감찰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