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트럼프 美 당선인 회동 "가능성은 열려 있어"
매일일보 = 정두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후속 인선 재가 여부를 놓고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초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현재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과 윤 대통령 부부 관련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종 숙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기한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심을 거듭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도 공개됐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오는 21일로 거부권 행사 시한이 종료되는 만큼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시각에서 어떤 게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양곡법 등 쟁점 6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임시 국무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고 했다. 다만 관가에 따르면 현재 한덕수 대행 체제는 이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해 법안 반려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김건희·내란 특검의 경우 "어제 오후에 정부로 이송된 걸로 안다"며 "12월 31일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이 특검 거부 시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정부는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속 임명과 관련해서도 "양당에서 말하는 게 여러 해석이 있고 논란도 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다양한 검토가 있지 않을까 한다.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안한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에 대해선 여야가 조속히 합의한다면 정부 측도 당장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정부가 이 대표 측과도 회동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말도 남겼다.
한편 최근 '코리아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동북아 행보에 대해선 "한미 관계라는 게 가장 믿을 만한 상호 간의 파트너가 아니겠나"라며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당선인과 별도 면담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인 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