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미정 기자 | 인천 동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위한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도 가능하다.
자격은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관내 거주자에 한정되며 지원 방법은 오는 23일까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및 보상금 지급조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단속원증을 제공받는다.
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현수막은 장당 1천200월~2천100원을 코팅 벽보는 450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주민수거보상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도식경관과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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