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 ‘수사기관 쇼핑’ 우려 불식...尹 겨냥 수사 속도 붙을 듯
헌재도 尹에 "오는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보내야" 압박
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검찰이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이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넘긴 만큼, 12·3 사태 관련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앞으로 공수처가 전담하게 된다.
그간 12·3 사태 관련 수사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가 별도 교통정리 없이 제각각 진행하면서 난맥상을 노출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인사들이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수사처를 선택하는 '수사기관 쇼핑'에 나설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커지자 수사 창구가 일원화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공수처와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 관련 현안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부터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들을 제외한 비상계엄 및 내란 관련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난 8일부터 검찰과 경찰에 12·3 사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지난 11일 공조수사본부를 결성, 수사 조율 및 협조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태 수사와 관련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과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을 구속한 가운데 정작 주요 증거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 이들 기관 사이의 '수사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 법적 요건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검경의 최근 소환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수사기관의 '이중수사'가 윤 대통령의 향후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측 입장을 대변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7일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서로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등을 하는 데 조정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기관 일원화로 공수처의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통령에 대해 12월 24일까지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도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헌재가 발송한 서류들이 '송달 중'이라는 것은 송달 완료 상태가 아니라는, 즉 수령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헌재측은 전날에도 지난 16일 인편, 일일 특송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비롯한 심판 접수 통지 관련 문서들을 송달했으나 윤 대통령측의 수신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진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12월 17일 11시 31분 ‘수취인 부재’로 통보 받았고 12월 18일 (우체국의) '재방문 예정'이라고 통지 받았다”며 "관저로 발송한 것은 12월 17일 9시 55분경 기타(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받았다. 이것도 12월 18일 '재방문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