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는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다양한 감사 체계 속에서 이미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행정 공무원들은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감사의 중복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의 업무 과중은 질 낮은 행정서비스로 귀결되어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현장 업무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목표 아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중앙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기초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지방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광역의회의 감사권 확대는 기초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적 구조를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 협력과 균형이다. 기초의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초의회 간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 시대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기초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포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