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무대왕면, 내년 3월 17일부터 의약분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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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면, 내년 3월 17일부터 의약분업 시행
  • 김태호 기자
  • 승인 2024.12.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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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로 예외지역 지정 취소, 3월 16일까지 주민의견 접수
문무대왕면 보건지소 전경
문무대왕면 보건지소 전경

매일일보 = 김태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관리되던 문무대왕면에 지난 17일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내년 3월 17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6호(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관할 면에 약국이 없을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지만, 약국이 새로 개설되면 그 지정이 해제된다. 

예고기간은 지난 17일부터 2025년 3월 16일까지이며, 예고기간 내에는 보건지소의 원내 및 원외 처방 병행이 가능하다. 

반면 예외 지역 지정이 취소되면 문무대왕보건지소는 의약품을 임의 조제 할 수 없으며,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은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야 한다.

경주시는 이번 지정 취소와 관련해 내년도 3월 16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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