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은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해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사위원장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변론 생중계와 관련해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에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녹화 영상을 선고 직후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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