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협의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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