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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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미신고 과태료 낸다
  • 오정환 기자
  • 승인 2023.05.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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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 계도기간 만료…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매일일보 = 오정환 기자  |  충남도는 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갱신, 변경, 해지 등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청 전경

이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달 말 2년간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이 시행된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으로 신고를 마무리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신고 대상이다.

다만 보증금 및 월차임 증감 등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다.

계약 내용은 당사자의 인적 사항, 주택 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이다.

또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신고는 신고 대상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주변 시세도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전세 거래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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