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해외도 정년연장 놓고 재정·연금문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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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해외도 정년연장 놓고 재정·연금문제 골머리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10.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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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과 삶의 변화 방식에 따라 제도적 변화 필요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공단 한 지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민. 사진은 본문과 상관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해외 선진국들도 정년 연장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연금 재정 문제가 주요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연금 재정 부족으로 정년연장 논의를 일단 멈춘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하자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도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연금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를 두고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독일은 66세인 정년기간을 5년을 두고 67세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연거푸 지연되는 상황이다. 독일 정부는 연금 고갈과 인력난에 대응한다는 차원이지만 쉴 권리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는 정년을 조금이라도 늘려 일하는 기간을 늘리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이들 국가들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무기간 연장을 달가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선진국들 대부분이 한국(40%)보다는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연금 재원 마련은 공통적인 문제다. 

소득대체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해외도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져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연금 기금 기여금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일부 국가들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유연한 정년 제도를 도입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조기 퇴직이나 연장 근무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는 "결국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져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의 주된 요소고 연금 재정 부담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여성의 경우 55세부터 연금을 수급하는 등 관대한 연금 제도를 갖고 있지만 정년을 늘리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 시장과 삶의 방식 변화에 따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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