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상태바
한국예탁결제원,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운영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10.17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 따른 정보공개 확대 목적
이달 말 한국예탁결제원의 신임 사장이 결정된다. 사진=예탁결제원
사진=예탁결제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오픈해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이 법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One-Stop으로 편리하게 조회 가능하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증권사 26개사, 은행4개사 등 총 42사가 참여 중이다. 이들 회사는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행내역 총 2422건(등록유동화 97건, 비등록유동화 2325건)을 등록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산유동화시장 리스크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 구축했다. 하지만 이후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의 유동화증권 공시 정보 연계 제공 및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등 기존 제공 데이터의 관리체계 개선 요구가 커졌다.

또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기존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e-SAFE)에서 수집하지 않았던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의무보유내역 등을 입력하기 위한 시스템도 필요했다.

이에따라 예탁원은 하위법령 입법예고 종료 이후 시스템 개편에 본격 착수, 법 시행일에 맞춰 개편 통합정보시스템을 열었다.

자산유동화정보 관리기관으로서 △관련 법령 제·개정 지원 △신규제도 수용을 위한 시스템 개발 △참가자 안내 등을 수행했다. 예탁원은 제도 변경사항 안내를 위해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스템 변경 프로세스 안내를 위한 참가자 테스트 및 업무매뉴얼 배포했다.

예탁원은 투자자 등이 기존에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번에 파악 가능함에 따라 자산유동화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유동화증권 발행현황 및 위험보유의무 등 감독 및 모니터링이 용이해짐에 따라 시장리스크에 조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