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北인권 정례검토’ 앞두고 15년만에 서면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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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北인권 정례검토’ 앞두고 15년만에 서면질의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10.25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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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국민 생사 확인 요청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유엔 측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유엔 측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인권 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사전 서면질의를 유엔 측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하고 북한의 답변을 촉구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북한에 대한 4차 UPR이 내달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각 회원국은 수검국을 대상으로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의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권고 발언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전 서면질의에서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의 생사 여부와 함께 아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북한의 조치에 대해 문의했다.

북한에 대한 지난 3차례의 UPR에서 우리가 권고한 이산가족 상봉문제 해결과 정치범 수용소 폐지를 위한 노력,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을 위한 조치 등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또 종교의 자유 및 식량권·건강권 보장과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 2014년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보고서상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물었다.

각 회원국은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거나 UPR 진행 중에 권고 발언을 함으로써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가 사전 서면질의를 한 것은 2009년 1차 UPR 이후 15년만이다. 당시 정부는 사전 서면질의와 권고 발언를 모두 했다. 2014년 2차와 2019년 3차 UPR 때는 권고 발언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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