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안전성 점검...'알리'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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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안전성 점검...'알리'도 대상
  • 오시내 기자
  • 승인 2024.08.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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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선물용 농·수산물 대상...위반행위 적발 시 조치 단행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정부가 내달 13일까지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케이(K)베뉴 등도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제 점검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고 18일 밝혔다.

추석명절을 맞이해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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